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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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업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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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24조에 의거하여 제8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6년 3월 31일 월요일 오전 9시

2.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더퍼스트타워2차 9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8기 (2025.1.1~2025.12.31) 재무제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 

        제2-1호 의안: 제2조 목적 변경
        제2-2호 의안: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제2-3호 의안: 제9조의2조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변경
        제2-4호 의안: 제9조의5조 의결권 있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종류와 수 신설
        제2-5호 의안: 제10조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제2-6호 의안: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변경
        제2-7호 의안: 제13조 신주인수권 변경
        제2-8호 의안: 제20조 교환사채의 발행 변경
        제2-9호 의안: 제32조 이사의 원수 및 선임 변경
        제2-10호 의안: 제37조 이사의 임기 변경
        제2-11호 의안: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변경
        제2-12호 의안: 제40조의2 위원회 변경
        제2-13호 의안: 제55조 중간배당 변경
        제2-14호 의안: 제58조 회사분할 및 합병, 분할합병 신설
        제2-15호 의안: 제58조 업무규정 변경
        제2-16호 의안: 제60조 규정외 사항 변경
        제2-17호 의안: 부칙 변경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종신 선임 (신규선임)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윤형석 선임 (신규선임)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김태성 선임 (신규선임)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하정욱 선임 (신규선임)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장민 선임 (신규선임)

    제4호 의안 : 임원 보수 지급규정 개정

    제5호 의안 : 임원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제정 

    제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6년 03월 21일 09시 ~ 2026년 03월 30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증)

나. 대리행사: 위임장 원본(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도장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주주의 인감증명서 

다. 법인주주: 위임장 원본(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7. 참고사항
가.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주식회사 피아이이

대표이사 최정일 (직인생략)

 

별첨 1.

□ 정관 변경(안)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현행)

개정(안)

비고

2-1호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1. 영상처리시스템 유통업

1. 자동인식시스템 유통업

1. 의료용 기기 유통업

1. 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유통업

1. 광학기기 및 각종 광학요소 유통업

1.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 용품 유통업

1. 전자기기 유통업

1. 소프트웨어 자문과 개발 및 공급업

1.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및 유통업

1. 방사선 장치 제조업 및 유통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창고업, 운송업, 수출입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제조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프랜차이즈 사업 및 창업컨설팅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투자 기업 등에게 사업경영자문 및 기타 서비스업

1. 부동산임대업

1. 경영컨설팅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서비스업 및 부대사업 일체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1. 영상처리시스템 유통업

1. 자동인식시스템 유통업

1. 의료용 기기 유통업

1. 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유통업

1. 광학기기 및 각종 광학요소 유통업

1.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 용품 유통업

1. 전자기기 유통업

1. 소프트웨어 자문과 개발 및 공급업

1. AI 및 로보틱스, 피지컬 AI 관련 제조업 및 유통업

1.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및 유통업

1. 방사선 장치 제조업 및 유통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창고업, 운송업, 수출입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제조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프랜차이즈 사업 및 창업컨설팅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투자 기업 등에게 사업경영자문 및 기타 서비스업

1. 부동산임대업

1. 경영컨설팅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서비스업 및 부대사업 일체

목적사업 추가

2-2호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100,000,000주로 한다.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50,000,000주로 한다.

발행가능

주식총수의 종류 및 한도증가를 통한 자본확충 가능성 증대

2-3호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⑧ 생략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연복리 5%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⑩-⑪ 생략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⑧ 생략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연복리 1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⑩-⑪ 생략

연 복리액 조정

2-4호

제9조의5 (의결권 있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종류와 수)​

신설

제9조의5 (의결권 있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종류와 수)​

① 회사는 의결권 있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본조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가 발행 시 정하는 우선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우선배당률은 연 1% 이상으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본조의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식의 주주에 대한 배당 외에 추가 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④ 본조의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본조에 따라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⑥ ​본조에 따라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상환의 재원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한다.

​1. 회사는 본조에 따라 발행하는 종류주식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상환할 수 있다.

2.​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발행가액에 연 복리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용한 이자’로 한다. 단, 상환가액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상환할 수 있다.

​3. 회사는 상환기간 내에 이사회 결의로써 본조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Put Option)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조건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⑦ ​본조에 따라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위 종류주식을 인수한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전환 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병합 등이 있는 경우 전환비율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정한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⑧ 본 조에 따른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의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그 발행가액에 한하여 보통주식의 주주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진다.

의결권 있는 전환상환

우선주식 종류 추가로 자본 확충 가능성 증대

2-5호

제10조(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① 회사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내용에 따라 특정목적의 자기주식 취득과 특정목적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임직원 상여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스톡옵션 도입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일정조건 충족한 우수인재에게 부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소각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①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와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보유 및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사업제휴, 전략적 제휴 또는 합작사업 추진
  2.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지분취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재편
  3. 자기주식을 대가로 한 투자, 주식교환 또는 기타 전략적 거래
  4. 재무구조의 개선 및 자본구조의 안정적 관리
  5. 임직원에 대한 보상, 스톡옵션, 주식기준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6.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처분 또는 매각
  2. 전략적 투자 또는 사업제휴의 대가로 제공
  3.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교환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의 대가
  4. 임직원 보상 또는 주식기준보상 지급
  5. 기타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④ 자기주식의 취득·보유 및 처분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 시기 및 조건은 주주총회 승인의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 및 본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⑤ 삭제

상법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처분 목적 규정

2-6호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 생략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생략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회사 이사를 제외한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로 제3항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생략
    • 생략
    • 생략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 생략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 생략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생략
    •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부여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40조의 3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생략
    • 생략
    • 생략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 생략

주식매수

선택권

조항의

상법 근거

정비

2-7호

제13조 (신주인수권)

    • 생략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호-3호 생략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생략

④ 생략

제13조(신주인수권)

    • 생략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호-3호 생략

4.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또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술도입, 전략적 제휴 또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생략
    • 생략

제3자 배정 근거 조항의 정비

2-8호

제20조 (교환사채의 발행)

  •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생략

제20조 (교환사채의 발행)

  •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생략

교환사채 발행 가능액 조정

2-9호

제32조 (이사의 원수 및 선임)

  •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생략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1항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제32조 (이사의 원수 및 선임)

    • 본 회사의 이사는 7명 이내여야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감사는 1명으로 한다.
    • 생략
    • 삭제

이사 원수 조정 및 상법개정안 반영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변경)

2-10호

제37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의 임기)

  • 사내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그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임기 만료 후에 개최되는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독립이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그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임기 만료 후에 개최되는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임기 차등 규정

2-11호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이사의 보수(본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퇴직금, 유족보상금은 제외)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하며 매년 별도의 결의가 없는 한, 매년 동일금액을 한도로 적용한다. 또한 개별 임원에 대한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년간 총한도 이내에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퇴직한 이사의 퇴직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이사의 유고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이사의 보수는 연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③ 생략
  • 제1항의 보수의 구성항목(기본보수, 직책보수, 위원회 보수, 성과보수 등),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개별이사에 대한 배분은 제1항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이사회에 위임한다.
  • 이사회는 제4항의 구체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임원 보수 지급규정을 제정, 개정할 수 있으며 그 규정은 제1항의 한도 및 이 정관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이사 보수지급에 관한 정관상 근거 설정

2-12호

제40조의2(위원회)

  •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내부거래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제,개정되는 ‘내부거래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40조의2 (위원회)

  •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내부거래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제정, 개정되는 ‘내부거래위원회규정’에 따른다.

내부거래

위원회 운영 효율화

2-13호

제55조 (중간배당)

  • 본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다만 주주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는 상법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불균등배당을 할수 있다.
  •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 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약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위와 같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하다) 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중간배당)

  •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의 주주에게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상법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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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근거 조항의 간명화

2-14호

[신설]

제58조 (회사분할 및 합병, 분할합병)

    • 회사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 회사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 회사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합병 또는 소규모합병의 방법으로 합병을 할 수 있다.
    •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합병의 대가로 회사는 신주, 자기주식 또는 금전을 교부할 수 있다.

회사분할 및 합병, 분할합병의 근거 신설

2-15호

제58조 (업무규정)

본 회사는 업무수행 및 기타 경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다.

제59조 (업무규정)

본 회사는 업무수행 및 기타 경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다.

조 번호 변경

2-16호

제59조 (규정외 사항)

당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제60조 (규정외 사항)

당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조 번호 변경

2-17호

부칙

제1조 (정관시행시기)

이 정관은 2025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부칙 제2조에서 열거된 조항을 제외하고는 2026년 03월 3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이 정관의 제37조 제2항과 관련한 독립이사 임기에 관한 조항은 이 정관 시행일인 2026. 3. 31.이전에 선임된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독립이사의 명칭에 관한 개정 부분은은 상법 시행일인 2026년 7월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31 )

이사 임기 및

상법 시행 시기에 따른 부칙 반영

 

별첨 2.

□ 이사 후보자 상세 내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임기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종신

1963년 10월

3년

미해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 없음

이사회

윤형석

1969년 12월

3년

미해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 없음

이사회

김태성

1970년 07월

3년

미해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 없음

이사회

하정욱

1968년 09월

1년

해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 없음

이사회

장민

1970년 06월

1년

해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 없음

이사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종신

㈜피아이이 부사장

2024.01~ 現

2021.03~2023.12

2005.06~2021.01

(주)피아이이 부사장

이트너스 전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무

없음

윤형석

㈜피아이이 부사장

2024.04~現

2013.04~2024.03

㈜피아이이 부사장

에스에프에이 상무

없음

김태성

㈜피아이이 부사장

2025.10~現

2021.02~2025.10

2016.12~2021.02

㈜피아이이 부사장

솔리크인베스트먼트㈜ 대표

아우름자산운용㈜ 대표

없음

하정욱

(現) ㈜AIVY 대표

2026.01~現

2025.12~現

2022.12~現

㈜AIVY 대표

서강지주사 대표/서강판교혁신캠퍼스 부단장/서강 BI센터장/산학연센터장/학부연구소장

서강대 인공지능 대학원/융합교육원 부교수

없음

장민

포스텍 CCRB

부센터장

2024.02~現

2019.05~現

2020.04~2025.10

2017.07~2018.04

2017.03~2017.06

포스텍 CCRB 부센터장

포스텍 산학협력단 겸직교수

뉴프라미스랩㈜ 대표

쿠프마케팅 전무이사

한컴인터프리 대표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종신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윤형석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김태성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하정욱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장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별첨 3. 개정 전

임원보수 규정

제정   2018년 7월10일

개정   2022년 2월1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피아이이(이하“회사”라 한다)의 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사대우이상의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회사의 보수를 지급받는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등기이사

2. 비등기이사

3. 이사대우

4. 고문 및 촉탁

제4조【대표이사】

상법상 등기한 대표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보수한도를 정하며, 이를 이사회의 결의로 연간보수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등기이사】

상법상 등기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보수한도를 정하여 이를 이사회의 결의로 임원별 연간보수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6조【비등기이사】

상법상 등기이사가 아닌 비등기 이사의 보수는 인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가 승인으로 결정한 보수액을 지급한다.

제7조【이사대우】

회사의 이사대우 임원의 보수는 인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결정한 보수액을 지급한다.

제8조【고문 등】

고문 등의 보수는 인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보수액을 매월 지급한다.

제9조【상여금】

회사의 임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경영활동에 크게 기여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한도금액내에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대외활동비】

회사임원의 대외활동비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지급한다. 또한 임원보수액한도액에서 제외한다.

제11조【지급일】

임원의 보수지급일은 일반 사원의 급여일과 같은 날에 지급한다. 단, 회사 경영상 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방법】

임원의 보수는 전액 해당임원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회사규정의 준용 및 개정】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2. 이 규정을 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2월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임원보수 규정

제정   2018년 7월 10일

개정   2022년 2월 11일

개정   2026년 3월 3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피아이이(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 보수의 기준과 산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1. 이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독립이사 포함)에게 적용한다.

2. 미등기 임원 및 감사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3.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3조【보수의 종류】

1. 이사의 보수는 기본급, 기타 수당,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금전적, 비금전적 급부를 포함한다. 

2. 회사는 필요에 따라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 및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기본급】

이사의 기본급은 직위, 직무의 내용, 회사의 기여도,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7조의 보수 한도의 범위 내에서 매년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개별 이사의 기본급을 지급한다.

제5조【상여금】

1. 상여금은 정기상여와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2. 성과급은 개별 이사의 업무 성과 및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며 이사회는 성과보수의 지급 여부, 지급 시기 및 지급액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3. 성과급의 지급 시기, 지급률 및 산정방식은 회사의 경영실적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4. 독립이사(사외이사)는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복리후생】

1. 회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에게 차량 및 차량유지비, 통신비, 교육비 등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복리후생의 항목과 지원 범위는 일반 직원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보수한도】

등기이사의 연간 보수 총액 한도는 30억원으로 하며, 모든 등기이사(독립이사 포함)의 연간 보수 합산액[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퇴직급여 및 기타 금전적, 비금전적 급부 모두 포함한 보수]은 위 보수 총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8 조【지급의 제한】

1.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 결의로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 해임된 경우 미지급된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 조【지급방법 및 지급일】

1. 임원의 보수지급일은 일반 사원의 급여일과 같은 날에 지급한다. 단, 회사 경영상 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다.

2 임기 중 취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보수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하여

지급한다.

제10조【효력 발생】

1.주주총회에서 이 규정에 대한 별도의 개정 내지 폐지에 관한 별도 결의가 없는 이상 매년 이사에 게 지급되는 보수는 이 규정에 대해 주주총회의 최초 승인을 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위임을 받아 매년 이루어지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매년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한다.

2.이 규정은 이 규정의 개폐 및 개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규정에 관한 최초 주주총회 승인 결의가 있는 경우 매년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로서 매년 계속적으로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2조【규정개폐 및 개정】

이 규정의 개폐 및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2월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6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4.

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

제정   2026년 3월 3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39조에 의해 당사의 임원유족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족보상금”이란 임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 및 생계지원 목적의 사망위로금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사망한 임원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본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유족보상금

제4조【지급사유】

유족보상금은 재임 중 사망한 임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5조【유족보상금의 지급액】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유족에게 지급하며, 퇴직금 외에 사망위로금에 대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사망위로금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여 집행한다. 다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은 당해 연도의 총 이사 보수 한도의 범위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제6조【유족보상금의 확정시기】

유족보상금은 본 규정 제5조에 의한 이사회 결의일에 확정된 것으로 한다.

제7조【유족보상금의 지급시기】

  • 유족보상금의 확정시기로부터 14일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분할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경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유족보상금은 유족의 지정 계좌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 3 장 세금 및 기타사항

제8조【세금처리】

유족보상금에 대한 세금은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하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행한다.

제9조【중복 지급 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유족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상금의 반환】

허위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원유족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회사는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임원 및 유족의 개인정보와 보상금 관련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5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 근거: 상법 제340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11조
  2. 부여 기준일: 2026년 3월 31일
  3. 부여 방법: 신주 발행
  4. 행사 가격: 주주총회일 기준시가로 추후 확정 예정
  5. 약정근로기간: 2026년 4월 1일 ~ 2029년 3월 31일 (3년간)
  6. 행사가능기간: 2029년 4월 1일 ~ 2039년 3월 31일 (10년간)
  7.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8. 부여주식수 : 총 420,000주
  9. 기타 조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 발생시 이사회 결의로 취소함
  10. 기타 사항: 중대한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부여조건 및 절차 관련 업무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 및 부여 주식수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김태성

미등기임원

부사장

보통주

100,000

윤형규

미등기임원

상무

보통주

150,000

이호웅

미등기임원

상무

보통주

50,000

ㅇㅇㅇ외 7인

직원

-

보통주

 120,000

총 11 명

     

총 42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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